방문객을 위한 LA 운전: 2026년 규칙과 차이점
2026년 10월 30일 업데이트 · 글 Yaniv Segal, RentCarUSA
요약: 한국에서 운전하신다면 LA에서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지만, 몇몇 규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완전히 정지한 후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있고, "4-Way Stop" 교차로에서는 도착한 순서대로 출발하며,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는 노란 스쿨버스는 추월하면 안 됩니다. 휴대폰은 거치대에 두어야 하고, 속도는 시속 마일로 표시됩니다. 2026년 10월 말부터는 시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도 운영합니다.
무엇이 가장 다른가요? 한눈에 보는 비교표
| 항목 |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 LA(캘리포니아)에서는 |
|---|---|---|
| 빨간불 우회전 | 허용되지 않거나 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음 | 완전 정지 후 허용, NO TURN ON RED 표지판이 있으면 금지 |
| 신호등 없는 교차로 | 표지판에 따른 우선권 | 4-Way Stop: 모두 정지, 먼저 도착한 차가 먼저 출발 |
| 속도 단위 | km/h | 시속 마일 (65 mph ≈ 105 km/h) |
| 스쿨버스 | 정지 표지판 달린 노란 버스는 흔하지 않음 |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면 반드시 정지 |
| 특수 차선 | 버스 전용 차선 | 2–3명 이상 탑승 차량용 카풀 차선 (♦) |
| 빨간불 좌회전 | 보통 금지 | 일방통행 도로에서 일방통행 도로로만, 정지 후 허용 |
빨간불 우회전은 어떻게 하나요?
많은 방문객이 가장 먼저 익혀야 하는 습관이며, 잊으면 뒤차가 경적으로 알려 줍니다.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추고, 보행자와 왼쪽에서 오는 차에 양보한 다음 회전하세요.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NO TURN ON RED 표지판이 있을 때. 다운타운과 할리우드의 주요 교차로에 흔합니다.
- 신호등에 오른쪽 빨간 화살표가 켜져 있을 때. 빨간 화살표에서는 초록불을 기다리세요.
- 회전해 들어가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행자 우선권을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4-Way Stop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LA 주택가에는 신호등 없이 각 진입로에 STOP 표지판과 작은 "ALL WAY" 또는 "4-WAY"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가 많습니다. 모두 완전히 멈추고, 먼저 멈춘 차가 먼저 출발합니다. 두 차가 정확히 동시에 멈췄다면 오른쪽 차가 먼저입니다. 완전히 서지 않고 슬쩍 지나가는 "롤링 스톱"("캘리포니아 스톱"이라고도 함)은 위반이며, 경찰이 이런 교차로 근처에서 자주 기다립니다.
카풀 차선은 무엇이고 언제 쓸 수 있나요?
프리웨이에서 가장 왼쪽 차선에는 흰색 다이아몬드와 "CARPOOL" 또는 "HOV"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에 적힌 인원, 보통 2명 이상, 때로는 3명 이상이 탔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탑승자로 셉니다. 일부 차선은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고, LA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진입과 진출은 점선 구간에서만 하세요. 이중 실선을 넘는 것은 위반이며, 혼자 카풀 차선을 달리면 벌금이 보통 수백 달러입니다.
참고: I-10과 I-110에서는 일부 카풀 차선이 유료 ExpressLanes이며, 여러 명이 타고 있어도 FasTrak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차선 종류와 렌터카에서의 이용 방법은 남부 캘리포니아 유료 도로와 FasTrak을 읽어 보세요.
노란 버스, 제한 속도, 단속 카메라
스쿨버스: 노란 버스가 서서 빨간 경고등을 깜빡이면(옆에 STOP 팔이 펼쳐지기도 함), 양방향 차량 모두 정지해서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버스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나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반대편에 있을 때입니다. 벌금은 최대 $1,000이며 운전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속도: 다른 표지판이 없으면 LA 프리웨이 제한 속도는 보통 65 mph(약 105 km/h), 주택가 도로는 25 mph(약 40 km/h), 스쿨존은 어린이가 있을 때 25 mph이고 때로는 15–20까지 낮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센트럴 밸리의 I-5에서는 70 mph도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달려도 도로 상황에 비해 안전하지 않은 속도라면 딱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과속 단속 카메라, 2026년 신설: LA시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을 시작했으며, 연말까지 시내 도로에 125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점마다 60일간은 경고만 하고, 그 이후에는 제한 속도 초과 11–15 mph에 $50, 16–25 mph에 $100, 26 mph 이상에 $2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번호판 기준, 즉 렌터카 회사로 발송되며 회사가 고객님께 넘깁니다.
휴대폰, 음주, 어린이, 경찰
- 휴대폰: 운전 중에는 빨간불에 서 있을 때도 휴대폰을 손에 들면 안 됩니다. 휴대폰은 거치대에 두어야 하며, 기능을 실행할 때 한 번의 터치나 스와이프만 허용됩니다. 통화와 내비게이션은 핸즈프리나 CarPlay/Android Auto를 쓰세요. 각종 추가 수수료를 합치면 첫 위반 벌금이 약 $150–170 이상입니다.
- 음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8%이며, 21세 미만 운전자는 0.01%입니다. 마시지 않더라도 개봉한 술병은 차 안에 두면 안 되므로 트렁크에 보관하세요.
- 어린이: 8세 미만 어린이는 키가 4'9"(약 145 cm) 이상이 아니면 뒷좌석의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에 앉아야 합니다.
- 경찰이 세웠을 때: 오른쪽으로 차를 대고, 차 안에 머물며 시동을 끄고 양손을 핸들 위에 두세요. 경찰관이 요청하기 전에는 차에서 내리거나 서류를 찾지 마세요. 여권, 운전면허증, 렌트 계약서를 준비해 두세요.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외국 운전면허를 참고하세요. 한국 면허처럼 라틴 알파벳이 아닌 면허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처음 며칠을 위한 실전 팁
- 프리웨이 출구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앱이 "Exit 13B"라고 안내하는데, 1마일 안에 오른쪽으로 네 차선을 옮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EXIT ONLY" 차선에 있으면 계획하지 않았어도 프리웨이에서 나가게 됩니다.
- 러시아워: 대략 7:00–10:00, 15:00–19:00. 20분 거리가 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다운타운이나 웨스트사이드로 출퇴근한다면 특히 유의하세요.
- 긴급 차량: 사이렌을 울리는 차량이 다가오면 오른쪽으로 비켜 정지하세요. 갓길에 긴급 차량이나 견인차가 서 있으면 차선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세요.
- 주차: 방문객이 받는 딱지는 대부분 운전이 아니라 주차 딱지입니다. 첫날 밤 전에 LA 주차 가이드를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면허로 LA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네. 방문객은 본국의 유효한 면허로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 면허처럼 라틴 알파벳이 아닌 면허는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하시길 권합니다. 저희를 통해 렌트하려면 여권과 운전자 명의의 실물 신용카드도 필요합니다.
렌터카로 교통 딱지나 과속 카메라에 찍히면 어떻게 되나요?
딱지는 차량 소유주인 렌터카 회사로 가고, 회사는 보통 행정 수수료와 함께 고객님 신용카드로 청구합니다. 딱지와 벌금은 렌트 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도 노란 버스 때문에 서야 하나요?
버스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나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반대편에 있다면 서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항상 정지합니다.
LAX에 도착하자마자 운전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풀커버 보험과 무제한 마일리지가 포함된 차량 견적을 받아 보세요. 장기 렌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는 LA 한 달 렌터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